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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24. 결정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93

요지

청구인은 제출된 확약서를 근거로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 거래라고 주장하나, 그 확약서는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이후인 2019.9.11. 작성된 것이라서 그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법원 확정판결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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