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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2. 23. 결정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29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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