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2. 22. 결정
쟁점토지는 ‘사설도로’이므로 해당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14
요지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설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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