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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2. 2.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671

요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된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산금을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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