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2. 22.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873
요지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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