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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22. 결정

쟁점신탁보수 및 쟁점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832

요지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신탁계약상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쟁점이자는 위탁법인이 은행을 통해 직접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신에 신탁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그에 대해 신탁회사에 지급한 이자인 바,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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