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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2. 22. 결정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3181

요지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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