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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2. 22. 결정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 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92

요지

종전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토지는 환지 예정지로서 종전토지와 달리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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