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2. 21. 결정
이 건 본점 면적 및 이 건 임대면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826
요지
청구법인이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본점 면적 및 이 건 임대면적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는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12.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토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 5,750.8㎡에 건축한 지식산업센터 2층 중 공실인 201〜205호(전용면적 합계 973.73㎡, 이하 “지식산업센터 2층 공실”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토지분 및 건축물분) 등 합계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0.3.4.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및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위 OOO 토지 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2층 공실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등 합계세액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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