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2. 16. 결정
쟁점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61
요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0지3831, 2022.1.2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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