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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2. 16. 결정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를 담보신탁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주택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072

요지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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