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2. 16.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672
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추징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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