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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5. 결정

쟁점사무실 취득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860

요지

쟁점사무실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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