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5. 결정
쟁점신탁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64
요지
청구법인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차입금, 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신탁수수료가 고유재산화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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