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2020. 3. 1. 근로자 김○○을 신규 채용하였다며 2021. 3. 2.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1. 청구인에게 ‘김○○ 1명에 대해 감원방지기간 내 감원이 발생하여 2020. 3. 1. ~ 2021. 2. 28. 기간 동안 12개월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지급’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4. 1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의 근로자 박○○에 대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처리결과(정정 후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를 통지받은 후, 2021. 4. 27. 피청구인에게 재차 김○○에 대하여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한 바, 동 건은 2021. 3. 2.에 서류 접수되어 이미 2021. 4. 1. 부지급 결정 통보된 것임’을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1. 2. 28. 청구인의 직원 박○○ 교사가 갑상선과 대상포진 등의 건강상 이유로 쉬기를 원해 병원치료와 요양을 권했고, 치료를 마치고 곧 복직하기로 하였기에 권고사직을 하였는바, 감원방지기간 내 감원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2021. 4. 6. 박○○ 교사가 2021. 2. 28. 다음 날인 2021. 3. 1.에 동종 업종에 이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박○○ 본인도 청구인에게 거짓 사유로 신고를 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2021. 4. 8.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박○○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되었음을 2021. 4. 15. 통보받았는바, 청구인이 2021. 4. 27.에 재차 김○○에 대해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1. 부지급 처리가 된 바가 있어서 피청구인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 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근로자 박○○이 퇴사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권고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통지를 인지하고 이미 박○○이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퇴사사유를 정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신고는 당시 사실관계가 아닌 퇴사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이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심히 우려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박○○의 퇴사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고용보험법」제23조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의거 행하여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직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전산출력물, 사업주 확인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처리결과,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주 지원 고용장려금 시행지침(I)(2021. 1. 1. 시행)」(이하 ’이 사건 장려금 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5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59"> </img> 나. 박○○은 2021. 2.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61"> </img>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박○○(생년월일 1981. 4. 10.)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전산출력물에 따르면, 4대 보험 취득일은 ‘2015. 9. 25.’로, 상실일은 ‘2021. 3. 1.’로, 상실사유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0. 3. 1. 김○○을 신규 채용하였다며 2021. 3. 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1. 청구인에게 ‘김○○ 1명에 대해 감원방지기간 내 감원이 발생하여 2020. 3. 1. ~ 2021. 2. 28. 기간 동안 12개월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지급’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한 2021. 3. 23.자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박○○의 퇴사사유는 ‘건강상 치료 때문에 출근시간이 맞지 않아 치료 후 다시 복직을 부탁하고 권고사직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21. 4. 8.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박○○에 대하여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2021. 4.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43"> </img> 사. 청구인은 위 바항의 통지를 받고 2021. 4. 27. 피청구인에게 재차 2020. 3. 1. 근로자 김○○을 신규 채용하였다며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5.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한바, 동 건은 2021. 3. 2.에 서류 접수되어 이미 2021. 4. 1. 부지급 결정 통보된 것임’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전산출력물상 박○○의 4대 보험 취득일은 ‘2015. 9. 25.’로, 상실일은 ‘2021. 3. 1.’로, 상실사유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이력조회 전산출력물상 박○○은 2021. 3. 1. ‘○○○○○○어린이집’의 고용보험을 상실하였고, 같은 날 ‘○○어린이집’의 고용보험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령상의 장려금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장려금 지급요건에 감원방지기간을 두는 취지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장려금 지급을 통해 지원하는 대신 최소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는 해당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청구인은 2021. 2. 28. 청구인의 직원 박○○ 교사가 갑상선과 대상포진 등의 건강상 이유로 쉬기를 원해 병원치료와 요양을 권했고, 치료를 마치고 곧 복직하기로 하였기에 권고사직을 하였는바, 감원방지기간 내 감원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2021. 4. 6. 박○○ 교사가 2021. 2. 28. 다음 날인 2021. 3. 1.에 동종 업종에 이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박○○ 본인도 청구인에게 거짓 사유로 신고를 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2021. 4. 8.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박○○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 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박○○의 사직서상 ‘사직사유 : 건강상 병원치료로 시간이 맞지 않아 근무요건이 맞지 않아 권고사직 됨’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사업주 확인서상 ‘박○○의 퇴사사유는 건강상 치료 때문에 출근시간이 맞지 않아 치료 후 다시 복직을 부탁하고 권고사직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박○○의 건강상 이유로 박○○을 권고사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은 2021. 4. 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사유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5일 박○○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사퇴’로 정정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였는바, 박○○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직 후 곧바로 다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권고사직’을 ‘자진사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위 퇴직사유의 정정신청을 했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의 퇴직사유가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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