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2. 14. 결정
의료법인이 건축물을 개수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개수로 인한 취득이「지방세특례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327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개수공사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 제2항 제1호의 취득세율(2%)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세율(15/1,000)을 적용하고, 임대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축물의 쟁점개수공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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