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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1. 결정

구 대한주택공사가 개최한 주민설명회 설명자료의 내용과 달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71

요지

구 ㅇㅇㅇㅇ공사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불과할 뿐 취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과세관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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