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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2. 1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3320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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