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1. 결정
이 건 위탁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신탁보수 등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24
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또는 수수료 등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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