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1. 결정
청구인이 상속인들간 최초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체 지분을 갖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34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1.7.11.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2020.4.21.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 쟁점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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