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1. 결정
쟁점주택의 착공시기가 2014.12.31. 이전이므로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03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착공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최소납부제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에서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4.20.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적용규정이 아닌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전액 면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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