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1. 결정
쟁점건축물 중 주택면적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라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31
요지
청구법인이 2021.3.2.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곧바로 주거시설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폐가가 아닌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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