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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2. 11. 결정

이 건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구「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021

요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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