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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22. 피청구인에게 2019. 5. 8. 박○○를 신규 채용하였다며 2019. 5. 8.부터 2020. 5. 7.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2019. 2. 9. ~ 2020. 5. 7., 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 황○○(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감원(2019. 10. 1. 거래처와 계약해지로 인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종합관리 회사로서 부동산의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의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용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인이다. 청구인은 2019. 1. 1. 채용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빌딩의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접고용 요청을 받아 근로계약조건 등의 유지를 약속받고 이 사건 근로자를 2019. 9. 30.까지 청구인 소속으로 근무하게 한 후 퇴사 처리하였으나 2020. 1. 1. 위 건축주로부터 재위탁 요청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끊임없이 근로환경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이 처음 채용한 2019. 1.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근무지 같은 근무환경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인원감축)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이 위탁관리 중인 빌딩의 건축주가 위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청구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하였고, 이는 위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위 건축주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직접 고용 시 근로계약조건 등의 변동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 내용과 무관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년 1월 위 건축주로부터 재위탁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하기까지 청구인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어 온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화면 출력물,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화면 출력물,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8. 박○○를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 2019. 5. 8.부터 2020. 5. 7.까지)로 채용하였고, 2020. 6. 22. 피청구인에게 위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 중에 이 사건 근로자를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 1. 이 사건 근로자를 월급여 총액을 153만원으로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근로계약기간) ○○동 ○○빌딩(근무장소)의 관리소장(업무내용)으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1. 2. 이 사건 근로자를 월급여 총액을 156만 5,785원으로 하고 2020. 1. 2.부터 2020. 12. 31.까지(근로계약기간) ○○동 ○○빌딩(근무장소)의 관리소장(업무내용)으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 외에는 위 나항의 계약서와 내용이 같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2019. 1. 2. 취득하여 2019. 10. 1. 상실(상실사유: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상세상실사유: 거래처와 계약해지로 인한 퇴사)하였고, 2019. 10. 1. ●●●부동산(○○빌딩) 사업장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2020. 1. 1. 상실(상실사유: 23, 상세상실사유: 권고사직)하였으며, 2020. 1. 2.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3항제4호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되, 사업주가 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이 사건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된 박○○의 감원방지기간(2019. 2. 9. ~ 2020. 5. 7.)인 2019. 10. 1.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거래처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시킨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9. 1. 1.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빌딩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청구인과 ○○빌딩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2019. 10. 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직하였다. 그러나 이는 ○○빌딩의 건축주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건물관리를 하겠다고 요청한 것을 청구인이 받아들임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를 수행하던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바로 ○○빌딩 사업장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이직 전과 같은 근무지에서 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같은 근로조건으로 2019. 12. 31.까지 수행하다가 위 건축주가 2020. 1. 1. ○○빌딩의 관리를 청구인에게 다시 위탁하자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청구인이 처음 채용한 2019. 1. 2.부터 이 사건 심판 청구시까지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 및 이 사건 장려금 제도의 기본목적이 취업취약자(장애인, 노인,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의 취업촉진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에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기존 재직근로자를 이직시킨 후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채용하는 이른바 ‘대체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원방지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제외한 다른 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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