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22. 2. 10.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74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 ∘ㅇㅇㅇㅇ교육감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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