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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종전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조정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15

요지

청구인은 2021.8.2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이 건 종전주택의 경우 2021.8.31. 그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1.8.28. 현재 이 건 주택과 이 건 종전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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