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1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57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처분일(2019.11.1.)까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 날로 볼 수 있는 공장등록일(2018.12.26.)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2019.11.11.)하여 또 다른 추징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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