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2. 10. 결정
청구인이 000000의 대주주 지위에서 이 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122
요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의 대주주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8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2017.12.31.) 현재 000,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주식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대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 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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