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9. 결정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60제곱미터 이하인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48
요지
미분양이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려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준공 이후에도 장기간 분양되지 아니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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