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9. 결정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324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도 직권으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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