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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9. 결정

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646

요지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다음 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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