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커피(□□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L(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2021. 8. 31.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31. 피청구인에게 2021. 8. 31.부터 2021. 10. 30.까지 기간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21. 11. 17.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 12. 7. 피청구인에게 2021. 10. 31.부터 2022. 2. 28.까지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장려금 지원 요건인 1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정정신고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의거 이 사건 장려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하고, 2021. 3. 28. 청구인에게 위 가항에서 지급한 이 사건 장려금 2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 400만원의 추가징수 및 2022. 3. 28.부터 2022. 6. 27.까지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위 처분들 중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동안 신규직원 채용 시, 정식 채용 전에 항상 짧은 기간 동안의 교육 및 적응과정을 거치고 난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왔고,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정정신고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정식 출근 일에 맞추고자 한 것이며, 이 사건 장려금의 취지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이 직장이 없는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때 주는 장려금인 점을 고려할 때 기간요건 미충족 및 허위신고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장려금 사업 시행공고 및 마감공고, 이 사건 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이 사건 장려금 지도점검표 및 근로자 확인서, 피의자 신문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출력물,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0.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1. 8. 3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2021. 8. 31.부터 2021. 10. 30.까지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이하 ‘제1차 장려금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1. 12. 7. 피청구인에게 2021. 10. 31.부터 2022. 2. 28.까지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이하 ‘제2차 장려금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21. 12. 23. 제2차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현장점검 하였는데, 현장점검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8. 3.부터 교육 겸 근무를 시작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2021. 8.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8. 31.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근무복장 및 업무내용 등에 대하여 지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는 C가 2022. 2. 16. 진술ㆍ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8. 5.부터 교육 등을 위하여 하루 3시간 또는 3.5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4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검색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직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은 2021. 8. 1.이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내역정정 조회화면 출력물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 9. 7.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1. 9. 2.로 하여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고, 2021. 10. 22.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21. 8. 31.로 변경하는 정정신고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2. 12.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인 1개월 이상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장려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정정신고 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제2차 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고, 2022. 3. 28. 청구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허위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고용노동부장관이 2021. 4. 27. 및 2021. 10. 15. 각각 공고한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2호, 이하 ‘이 사건 시행공고’라 한다) 및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 3. 25. ~ 9. 30. 채용)」 사업 신청 마감 안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28호, 이하 ‘이 사건 마감공고’라 한다) 중 이 사건 장려금 지원요건 및 신청 마감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028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0285"> -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제1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제2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을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정식 출근일인 2021. 8. 31.에 맞추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행공고 및 마감공고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의 고용기간 경과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 사건 장려금 지원 목표인원 조기 달성에 따라 2021. 10. 31.까지 신규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일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2021. 9. 2.일 경우 이 사건 장려금 신청 마감기한인 2021. 10. 31.까지 2개월의 고용기간을 채울 수 없어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이 사건 마감공고일(2021. 10. 15.) 이후인 2021. 10. 22.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21. 8. 31.로 정정신고 한 후 2021. 10. 31.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2021. 8. 31. 이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 실시한 적응교육훈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1. 8. 3.부터 교육 겸 근무를 시작하였고, 청구인에게 2021. 8.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청구인은 2021. 8. 31. 이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하는 C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8. 5.부터 교육 등을 위하여 하루 3시간 또는 3.5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적어도 2021. 8. 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이 확정된 이후의 교육 및 적응기간은 모두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이 2021. 8. 31.부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고용일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직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은 2021. 8. 1.인 바, 2021. 8. 31.까지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기간은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정정신고 하고, 허위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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