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9. 결정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부모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00
요지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부모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다음 날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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