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2. 2. 8.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서2118
요지
중계시설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곳에서 원거리 등에 있는 시청자들이 수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어주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제작하는 과정 등이 이루어진 곳에서 중계시설로 송신하는 시설까지를 중계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의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건에서 쟁점심판청구결정(조심 2021지868, 2022.1.10.)과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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