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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7. 결정

신탁상태 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 전 신탁해지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지목변경 후 신탁말소 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조심2019지2009

요지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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