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2. 4. 결정
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450
요지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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