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2. 3. 결정
토지를 연부취득 함에 있어 발생한 쟁점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21
요지
쟁점이자비용이 이 건 각 연부취득을 위한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이자비용은 이 건 각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9.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각 연부취득 이후 발생한 해당 연부취득 관련 금융비용 등을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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