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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2. 3. 결정

점가설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40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전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통해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공사비는 대수선공사에 대한 지출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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