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2. 1.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555
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지기되어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20.11.1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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