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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 26. 결정

처분청(주택과)의 잘못된 안내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

조심2021지2328

요지

이 건 토지는 2019.5.31. 처분청에서 쟁점 매도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 매도인과 청구인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각각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 매도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생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자로서 본연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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