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 26.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1546
요지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청구인의 부모와 1세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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