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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 26. 결정

쟁점토지를 산업용건축물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597

요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ㅇㅇ의용촌ㅇㅇㅇ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ㅇㅇ의용촌ㅇㅇㅇ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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