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 2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418
요지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1.12.31. 이전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건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2013.12.31.까지 취득세 등을 50%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등 계속하여 그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종전규정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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