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 26. 결정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1266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19.10.18.)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