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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요지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는 2012. 3. 21.부터 청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바, 하○○는 2012. 3. 21.부터 청구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 회사의 2012. 10. 22.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3. 2. 20.자 청구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비추어 볼 때 하○○는 형식적으로만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하○○가 무보수 이사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보수 이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하○○를 2012. 6. 5.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6. 5.자로 하○○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10. 피청구인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3. 21.자로 청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하○○를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18.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하○○는 청구인 회사에 취업이 된 후 취업성공수당을 6개월 동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또한, 하○○는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교육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 실업상태였는데 청구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2012. 3. 21.부터 무보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고 2012. 6. 5.자로 청구인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여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하○○는 2012. 3. 21. 청구인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이○○과 같은 날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각각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고용보험법」상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가 2012. 3. 21.부터 청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경영에 참여하였다면 실업자로 볼 수 없다. 다.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제1항 상법 제3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서, 표준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서, 구직상세보기조회 화면 출력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현황조회 화면 출력물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물 또는 시설관리 용역업을 하는 회사로 2012. 6. 5.자로 하○○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10.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하○○는 2012. 1. 2.과 같은 해 4. 3. 각각 구직등록을 하였고, 2012. 3. 16.부터 2012. 6. 4.까지 피청구인이 실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지원금 지급 신청시 하명제와 체결했다는 2012. 10. 25.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330975"></img> 라. 2012. 12. 10.자로 발급된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하○○는 2012. 3. 21.부터 청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2012. 10. 22.자로 개정된 청구인 회사의 정관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정관 제35조제1항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2. 10. 22.자 청구인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사내이사 하명제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사.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3. 2. 20.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하○○는 2012년 5월부터 청구인 회사의 주식을 3,000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주명부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2. 3. 21.자로 청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하○○를 실업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 제23조와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제1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상법」 제38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하○○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하○○가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과 지원금 지금요건이 일치한다거나 취업성공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가 취업성공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하○○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교육을 받기 시작할 당시에는 실업상태였으나 청구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2012. 3. 21.부터 무보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고 2012. 6. 5.자로 청구인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였으므로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그러나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새로 고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하○○는 2012. 3. 21.부터 청구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바, 하○○는 2012. 3. 21.부터 청구인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 회사의 2012. 10. 22.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2013. 2. 20.자 청구인 회사의 주주명부에 비추어 볼 때 하○○는 형식적으로만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하○○가 무보수 이사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보수 이사라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은 하○○를 2012. 6. 5. 근로자로 새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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