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 20. 결정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취득세 등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31
요지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ㅇㅇㅇ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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