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 20. 결정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취득세 등 감면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731

요지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ㅇㅇㅇ도 도세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