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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 20. 결정

청구인과 미성년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시 자녀의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879

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약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및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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