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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1. 20.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46

요지

ㅇㅇㅇㅇ의 국내 철수 및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강제사유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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