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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1. 19. 결정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686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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