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1. 19. 결정
신탁수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19
요지
계약서 등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건 금융수수료 중 000,000,000원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신탁수수료 등은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기재 내용에 따라 누락된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0.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건축 계정별원장상의 OOO 개발사업 금융자문수수료 OOO원 중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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